한국납세자연맹 임정길 사무처장과 함께 깜빡 놓친 소득공제,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연말정산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 빠진게 있으면 당황스럽죠.
어떻게 추가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추가 환급신청 기간, 방법있습니다.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도 있으나, 올해 3월 10일이후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하면 2~3개월을 앞당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빠서 5월까지도 환급신청 안했다면, 향후 5년내, 즉 2014년내에 언제든지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008년도분은 물론 과거 5년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부분 모두 지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지금부터 5년전. 즉 2003년부터 2007년도에 놓친부분도 지금 즉시 신청하면 됩니다. 세법에 경정청구 3년과 고충처리 2년을 합한 5년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까지 가야하는 점이 부담스러운데요. 서류작성도 복잡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근로자들이 세무서를 가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합니다.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첫화면에 연말정산환급신청하기하면 자신이 해당하는 놓친부분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를 체크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놓친소득공제서류, 통장사본등을 연맹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검토후 세무서에 대신 환급신청하게 되고, 신청후 2~3개월 이내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자동 환급됩니다.
[질문]
근로자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놓친다고 하는데...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공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등재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인장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그리고 각종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답변]
장애인은 보통 장애인수첩이 있어야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수첩이 있는분은 물론이고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암환자이거가 중풍, 치매, 중증고관절, 고혈압, 척추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병원의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 5년간 장애인공제를 놓쳤다면 중증환자 의료비전액공제와 함께 지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퇴직자들도 퇴직 이후에 연말정산을 추가로 해야한다는데...
퇴직할 때 보면 대부분 직장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만두는데요.
[답변]
퇴사시는 보통 회사에서 약식으로 기본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본인이 연도중에 퇴사시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나, 퇴사후 연말까지 지출한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기부금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2008년퇴사자들은 3월 10일이후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과거 5년전 퇴사시 연말정산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즉시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외에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많이들 놓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답변]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소득이 적으면 부모님 공제됩니다.
부모님 소일거리를 갖고 계시거나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가게 등을 운영해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면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됩니다.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기본공제대상 나이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도 공제됩니다.
결혼해도 친정식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딸도 친정부모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정형제들의 주민등록을 근로자 본인 주소지로 옮기면 형제도 공제 가능합니다.
친정형제의 의료비도 공제됩니다.
따로사는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대학생인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과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내준 경우도 해당됩니다.
국외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데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육아휴직한 배우자도 공제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입니다.
소득으로 안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에 등재안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됩니다.
이외에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보시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직장에서 매년 연말정산 안내문을 배포하는데도 많이들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국세청에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소득공제 항목도 무려 30~40가지나 되고 신청절차, 서류도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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