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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1553만3333원 이하인 경우 유의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연금저축의 절세효과는 표준 상태의 근로소득자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제보다 커 보일 수 있으므로, 직접 실제 절세금액을 미리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소득자마다 소득공제 여건이 제각기 달라 절세금액 계산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며, 가령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553만3333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실질 소득세율이 명목세율(소득세법상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절세금액이 연금저축 광고에 제시된 절세효과(환급세액)보다 적다는 주장이다.
● 절세효과 좋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납세자연맹은 “연금저축상품이 특정 과표구간을 넘어서면 절세혜택이가 매우 뛰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시중 금리상품보다 절세효과가 우수하다”며 “하지만 연금저축 절세효과가 워낙 복잡하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커 꼼꼼이 따져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금저축의 정확한 절세효과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절세계산기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다. 연맹은 납세자들이 연맹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하게 환급액을 알아보고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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