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절세전략
- 부부(부부 양쪽이 근로자) 한 쪽이 신용카드사용액이 적 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되면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라
- 올해 중도입사ㆍ퇴사 등으로 올해 연봉이 면세점(약 1,000만원)이하가 예상되는 배우자는 소득이 높은 쪽 배우자명의 카드를 사용하라
- 한도 초과(공제액 300만원)가 예상되면 한도초과액은 한도가 미달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도 초과 또는 한도미달이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 납세자연맹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제공되는 ‘소득공제한도 계산기’에 올해연봉만 입력하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걸리는 신용카드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만 60세 미달하는 부모님 신용카드도 챙겨라
생계를 같이하는 만 60세미만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신용카드도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