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작년연봉과 연봉인상액,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연봉인상액에서 중 물가인상분과 조세ㆍ사회보험료를 뺀 실질임금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실질임금계산기’를 개발, 12일 12시부터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의 ‘실질임금계산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질임금(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인상분을 차감한 임금)’ 개념과 ‘가처분소득(개인소득에서 개인 세금과 이자지급 등 비(非)소비지출을 뺀 뒤 여기에 사회보장금·연금 등의 이전소득을 더한 금액)’ 개념을 조합한 것으로, 명목임금의 실질구매력을 쉽게 설명해 주는 장점이 있다.
■ 납세자연맹이 이 계산기를 만든 목적은 3가지다.
① 우선 통상 명목임금 인상액을 기초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많은 근로소득자가 실질임금 증가분을 판단,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② 또 근로소득자가 열심히 노력해 추가로 벌게 되는 돈(가령 연봉인상액)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세금으로 떼어가는 지를 알게 해줘 세금에 관한 권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③ 이밖에 근로소득자가 연봉협상 때 사전에 회사 측이 제시한 연봉인상률에 따른 인상액이 자신의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에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줄 지를 미리 판단해 보도록 유도, 연봉협상 자체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가령 중소기업에서 촉망 받는 인재로 지난 해 입사 1년차 연봉 4000만 원을 받으면서 가족 3명을 부양해 왔던 근로소득자 A씨가 올해 회사 측과 연봉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올해 5%의 연봉 인상 조건을 제시한 경우를 보자.
○ “올해 연봉을 200만 원 올려주겠다”는 회사 측의 조건을 연맹의 ‘실질임금계산기’에 입력하면, 작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4%로 적용하더라도 임금의 실질구매력은 작년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 연봉 인상액 200만원(G)에서 A, B, C를 잇따라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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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액 (G) |
소득세,지방소득세 (A) |
사대보험 (B) |
물가인상(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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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
100% |
282,150원 |
14% |
160,900원 |
8% |
1,600,000원 |
80% |
A.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8만2150원(인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B.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료) 16만900원(인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C. 전년도 연봉총액(4000만 원)에서 물가인상(4%)으로 상실된 구매력(4000만×4%) 160만 원(인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G-(A+B+C) = -4만3050 원
☞올해 연봉은 200만 원 오르지만, 작년 대비 임금의 실질구매력은 4만3050 원이 되레 줄어든 효과가 나타남
○ 계산 결과를 출력해 연봉협상 상대인 상급자에게 제시하면,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명목임금)이 올라도 세 부담과 물가인상이 커지면 임금의 실질구매력이 감소,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면서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임금이 갖는 실질구매력 효과를 따져보고 회사는 꼭 필요한 인재에게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는데 이번 ‘실질임금계산기’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