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내가 대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부모님 뿐 아니라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쉽게 출력할 수 있다.
(1)인터넷!
온라인 동의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해 할 수 있다.
http://www.yesone.go.kr/
그러나, 부모님이 연로 하셔서 이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인터넷으로 핸드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도 자료제공 인증이 안되므로 팩스나 직접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2)세무서 직접 방문
부모님이 직접 가신다면?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세무서 비치됨)만 있으면 된다.
대리인(자녀)가 간다면? 소득공제정보제공동의신청서
, 민원서류 위임장
,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 을 가져가야 한다.
신청서에 부모님의 인(印) 또는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서명을 받던가, 도장을 빌려가도록 하자.
(3) 그 밖의 팁!
☞ 소득공제 정보동의신청서 작성서식 4번항목(동의하는 내용)에서 “2006년이후연도 모두에 대해 제공 동의”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내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2006-2010년까지도 소급하여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만약! 1월에 정보제공 동의를 못 받았다면 1월 이후라도 언제라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해서 추가 환급 받으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11일부터)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서류 제출후 늦게 받았거나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6-2009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누락) 환급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