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4.그밖의 소득공제] 2009. 12.10.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황의정 조회 :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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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가능합니다.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2010.1.1.이후 가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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