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4.그밖의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주택자금공제 방법?

황의정 조회 :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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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까지는 부부가 별도세대 구성하고 각각 세대주인 경우 부부 모두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9년 연말정산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부부 중 한명만 세대주로 인정되지 때문에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비과세혜택은 각각 적용). 

①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국민주택규모, 3억 이하) 소유 : 2주택자로 남편도 부인도 공제 안 됨
② 남편은 1주택(국민주택규모, 3억 이하) 소유, 부인은 무주택 : 부부 중 한명만 공제 
③ 남편, 부인 모두 무주택 : 부부 중 한명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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