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그밖의 소득공제] 1주택자 판정에 관한 상담사례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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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A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B주택) 더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한 경우(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말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더라도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사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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