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4.그밖의 소득공제] 2006년 초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현재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면 올 해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나요?

황의정 조회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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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고, 향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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