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4.그밖의 소득공제] 10월 결혼으로 세대주가 남편으로 변경된 경우 아내가 결혼전에 불입한 저축은?

황의정 조회 : 2,236
목록 답변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9월까지는 세대주인 상태에서 저축을 불입했지만 12월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올해 불입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자이거나 근로자인 경우에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으면 아내를 세대주로 신고하면 아내는 계속 공제받을 수 있다.

* 2008년 연말정산까지는 부부가 별도세대 구성할 경우 각각 세대주로 인정해서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09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 부부 중 1명만을 세대주로 인정한다. 따라서 예비신랑, 신부가 결혼 후 직장문제 등으로 따로 살더라도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