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4.그밖의 소득공제] 12월에 가입하면 얼마나 환급될까?

황의정 조회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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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을 12월에 30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120만원 (300만원 x 40%)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구 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소득공제금액 120만원

A

0

  

B

8,333,333원 이하

2.97%

35,640원

C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4.62%

55,440원

D

12,000,000원 초과
15,533,333원 이하

11.55%

138,600원

E

15,533,33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6.50%

198,000원

F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6.40%

316,800원

G

88,000,000원 초과

38.50%

462,000원


* 단, 2010년부터 총급여 88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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