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그밖의 소득공제] 12월에 가입하면 얼마나 환급될까?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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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을 12월에 30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120만원 (300만원 x 40%)
* 단, 2010년부터 총급여 88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구 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소득공제금액 120만원 |
A | 0 | ||
B | 8,333,333원 이하 | 2.97% | 35,640원 |
C |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55,440원 |
D | 12,000,000원 초과 15,533,333원 이하 | 11.55% | 138,600원 |
E | 15,533,33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6.50% | 198,000원 |
F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6.40% | 316,800원 |
G | 88,000,000원 초과 | 38.50% | 462,000원 |
* 단, 2010년부터 총급여 88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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