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그밖의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황의정
조회 : 15,595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이 연금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면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으나(하나의 저축이 장기주식형저축 및 연금저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을 각각 별도로 가입했다면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식형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을 각각 별도로 가입했다면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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