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그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해지하였는데 세금이 나온 이유와 절세방법은?
보험사 말로는 신고한 내용에 연금저축세제공제를 해서 그렇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데...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몇 년전께까지 가능한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수입이 없어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세금이라니...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언제나 큰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상품(세제적격연금상품이라 함)'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연금상품(세제비적격연금상품이라함)'이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상품과 관련한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 또는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는?
해지시기에 따라 2가지(해지가산세 추징과 기타소득과세)세금이 과세됩니다.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와 동시에 일시해지금 중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5년 이후에 중도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또는 연금이외 수령금액) 중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지가산세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시 추징되는 해지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해지가산세=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누계액×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의 한도는 240만원)
예를 들어 매년 1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400만원×2%=8만원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됩니다.
2)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로 원천징수합니다. 아울러 주민세도 2% 과세되므로 아래의 기타소득금액에 22%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해약시 총 지급액: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시 총지급액 |
예를 들어 일시해지금이 1,400만원이고 매년 불입액이 300만원이며, 불입액 모두 공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과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소득= 1,400만원×(1-0/1,400만원)=1,40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1,400만원×22%=308만원
2. 어떻게 해야 하는가?(절세방법은?)
소득공제를 받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류를 받아서 해당 금융기관(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차액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위 산식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위 산식에 대입해서 계산해보시고 계산결과보다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더 많다면 해당 금유기관(보험사)에 얘기해서 차액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소득공제를 받았고 위 산식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15% 이하라면(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내년 5월에 원천징수당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시면 일정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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