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4.그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황의정 조회 : 33,793
목록 답변
1. 중도해지가산세
①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
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 2005년 이전 240만원)누계액 × 2% 
※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20% 원천징수)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총지급액또는예상액(총지급예상액)}
※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투자사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기타(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3. 중도해지 추징사례
- 2006.3월 연금저축 가입, 매월 20만원씩 불입, 2010.5월 해지
- 불입총액 : 10,200,000원(전액 소득공제 받음)
- 세전이자 : 835,847원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 11,035,847원(10,200,000원 + 835,847원)
- 기타소득세 : 2,427,880원(11,035,847원 × 22%, 주민세포함)
- 해지가산세 : 224,400원(10,200,000원 × 2.2%, 주민세포함) 
- 실수령액 : 11,035,847원 - 2,427,880원 - 224,400원 = 8,383,560원

※ 2010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므로 2011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합산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