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4.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황의정 조회 :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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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400만원=472만원입니다

*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72만원
* 연금저축 공제한도 400만원(2010년까지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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