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외할머니 소득공제 가능한 가요?
황의정
조회 : 10,084
Q, 외할머니 연세 72세시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30분 거리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외삼촌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저소득자시기 때문에 할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안 되고 소득공제 받을 분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보고 계시고 저도 찾아뵙거나 어머니 편으로 매월 20만원 정도 보조해 드리고 수술비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때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전에 못 받은 것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는 방법과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A. 첫째,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부모님[(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환급신청 요건은 부모님 환급신청요건과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조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현금 또는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때(5월 확정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되고,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누락한 조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부모님과는 달리 공제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증에 조부모님이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생활비를 보태주었다는 입증자료(통장사본, 통신비등 생활비지급자료, 의료비카드결제)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모님 및 아버지 형제들이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조부모님의 주소지에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 등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정황상 환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환급신청서 작성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환급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http://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연봉이 면세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