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건강보험에 등재 안 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황의정
조회 : 1,454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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