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공제가능한가?
황의정
조회 : 1,901
부모님을 찾아 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대행때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연맹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현재 전국 세무서에서 38,932명 이상이 통장사본 없이 환급받았습니다.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연맹의 비판]
① 국세청에서도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만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연말정산 때에도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고충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타인 간 입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지만, 부모-자식 간 부양입증은 사실상 그 자체로 불가능함.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녀는 환급을 못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비를 입금한 자녀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②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 이미 전국 세무서에서 총 38,932명 이상이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았으며, 환급을 거부했던 세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건의 환급을 재결정한 바 있음
③ 최근 경제능력이 미약한 노령층 인구(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갹출한 돈(대략 10~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음(공동부양).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 월 20만원은 2009년 1인 최저생계비(2009년 491,000원)의 40.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자 자신에게도 적잖은 부담일 뿐더러, 부모님의 기초생활을 보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네티즌 항의의 글]
-부모님 용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고 주라는 것인가? (김영*)
-시골사시는 70 ~80세 노인분들이 은행 다니기가 쉬울까! (한상*)
-국세청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영수증 받아, 공증 받아 놓나? (강*준)
-2급 장애인이신 아버님, 소득증빙자료 만들어야 하니깐, 지팡이 짚고 직접 은행가서 찾아 쓰세요(김*영)
-분유, 기저귀 영수증 모아 자녀 부양 증빙도 준비해야겠군(익명)
-부모님께선 항상 영수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자식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여 줘야 할까요? (이은*)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배급해 주세요. (이*국 )
부모님께 직접 드리면 20만원인데, 은행에서 부치면 송금수수료에, 찾을 때 또 수수료 붙이고, 은행만 배부르겠네요(최원*)
-그런데 요즘엔 통장 없는 계좌도 많은데 이를 어쩌죠?(남상*)
생활비 드리는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입증해 드릴까?·(백*순)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대행때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연맹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현재 전국 세무서에서 38,932명 이상이 통장사본 없이 환급받았습니다.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연맹의 비판]
① 국세청에서도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만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연말정산 때에도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고충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타인 간 입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지만, 부모-자식 간 부양입증은 사실상 그 자체로 불가능함.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녀는 환급을 못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비를 입금한 자녀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②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 이미 전국 세무서에서 총 38,932명 이상이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았으며, 환급을 거부했던 세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건의 환급을 재결정한 바 있음
③ 최근 경제능력이 미약한 노령층 인구(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갹출한 돈(대략 10~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음(공동부양).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 월 20만원은 2009년 1인 최저생계비(2009년 491,000원)의 40.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자 자신에게도 적잖은 부담일 뿐더러, 부모님의 기초생활을 보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네티즌 항의의 글]
-부모님 용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고 주라는 것인가? (김영*)
-시골사시는 70 ~80세 노인분들이 은행 다니기가 쉬울까! (한상*)
-국세청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영수증 받아, 공증 받아 놓나? (강*준)
-2급 장애인이신 아버님, 소득증빙자료 만들어야 하니깐, 지팡이 짚고 직접 은행가서 찾아 쓰세요(김*영)
-분유, 기저귀 영수증 모아 자녀 부양 증빙도 준비해야겠군(익명)
-부모님께선 항상 영수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자식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여 줘야 할까요? (이은*)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배급해 주세요. (이*국 )
부모님께 직접 드리면 20만원인데, 은행에서 부치면 송금수수료에, 찾을 때 또 수수료 붙이고, 은행만 배부르겠네요(최원*)
-그런데 요즘엔 통장 없는 계좌도 많은데 이를 어쩌죠?(남상*)
생활비 드리는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입증해 드릴까?·(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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