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결혼 후 장인 소득이 없어 처남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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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하므로, 실제 등록금을 부담했어도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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