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동생과 같이 살다가 10월에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동생 교육비공제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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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이전에 결혼,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혼(이사) 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이전에 동생(대학생 포함)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취업, 취학, 질병 외의 사유로 한 이사)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아 결혼 이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 올 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공제받을 수 있고,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되기 때문에 부모님에 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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