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의 공제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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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생 대학등록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버지는 명예퇴임을 하시고(한두달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신적은있음), 어머님은 직업이 없어 2006년부터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함 : 환급신청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6년부터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함
[사례]주민등록등본상에 어머니, 형, 나, 동생 등재, 동생(올해25세) 등록금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08년 3월에 입사, 어머니가 2009년말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서 2008년에는 소득이 없으시고 2009년부터 소득이 있음 : 입사일 이후에 근로자인 본인이 동생 등록금을 납입한 것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경우 본인이 취업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아도 되나, 2009년 환급신청은 어머님의 소득이 있어 등록금을 직접 부담했다는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로 살 경우 어머님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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