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현금으로 교육비를 보태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 5월 확정신고가 유리한 이유?

황의정 조회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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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보태주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근로자가 보태주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5월 확정신고 포함) 실무에서는 일일이 부모님 소득이 많은지, 등록금을 실제 대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5월 확정신고에서는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형제자매 교육비를 공제 받으면 된다.

단, 5월 확정신고기간이외의 과거연도환급대행에서는 취업등으로 일시퇴거하여 형제자매와 따로 사는(같이 사는 경우에는 상관 없음)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등록금 대준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면서 통장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5월 확정신고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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