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의 절세전략은?

황의정 조회 :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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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5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 초과)을 받은 경우: 
①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879만원 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 기부금은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는 공제 가능

④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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