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형제자매 놓친 교육비공제 환급신청방법?

황의정 조회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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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작성방법]
- 근로자가 취업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가 모두 근로자로 기재하고(* 2006~2010년 환급신청때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음)
-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 : 소득자는 근로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

[사례] 직장 때문에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고등학생인 동생, 부모님(소득 없음)은 대전에 거주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됨

[사례]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동생이 지방대학에 진학, 부모님 소득이 적어 동생 등록금을 납부함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대학등록금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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