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포함)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는?

황의정 조회 :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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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 양도 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소득금액4,500.000)납부. 근로자인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안 됨

[사례] 가정주부인 아내가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생겨 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어 배우자공제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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