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0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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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종합과세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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