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아내가 1년 단위 계약직인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로, 매월 급여 수령때 3.3%의 세금을 공제. 금년 12월까지 소득이 약 55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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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10년 특기적성교사의 단순경비율은 61.7%(업종코드 940903)로 소득금액이 2,106,500원(550만원-550만원×61.7%)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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