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후원수당을 150만원 받은 경우?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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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원수당의 2010년 귀속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10)은 67.8%로 후원수당이 150만원뿐이라면 소득금액이 483,000원(150만원-150만원×67.8%)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업종코드 525200)의 단순경비율은 7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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