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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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은 보수를 받을때 3.3%을 떼고 보수를 받습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보험모집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월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하기전 금액 기준)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귀속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06)은 77.6%이므로 소득금액이 896,000원(400만원-400만원x0.776)이 되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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