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배우자가 사업자인데 2010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본 결과 소득금액이 1,000만원, 결정세액이 44만원이다. 올 5월 일을 그만 둔 경우 배우자공제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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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작년과 올해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5월까지 소득금액이 약 4,166,666원(833,333×5개월)으로, 배우자공제가 확실히 안 된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알 수 있으나, 올 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하고,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소득금액 100만원여부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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