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아내의 연간 소득총액이 870만원이고, 아내의 대학등록금을 남편이 대주고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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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10년 예체능계 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7.1%(업종코드 809003)로 소득금액이 1,992,300원(870만원-870만원×77.1%)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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