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배우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공제는?

황의정 조회 : 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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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정한 업종별단순경비율)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 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소득의 2010년 귀속 단순경비율(업종코드 809007)은 68.1%임. 소득금액은 1,595,000원(500만원-500만원X68.1%)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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