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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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현재 대부분 중개업소가 여기에 해당) 업종코드 702001, 단순경비율 54.9%(2010년 기준)입니다. 예컨대 연수입금액으로 1,200만원을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5,412,000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 5,412,000원= 1,200만원-(1200만원 x 단순경비율 54.9%)
따라서 연도중간에 개업하여 연수입금액 2,217,294원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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