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아내가 출판사에서 원고료(기타소득)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황의정 조회 :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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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60만원(300만원-300만원x80%)으로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 아내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아내가 내년 5월 확정신고 할 경우 원천징수 당한 세금 132,000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에서 아내의 원고료가 1,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내가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할 경우 소득금액 260만원이 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아내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내의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으나, 확정신고 할 경우(본인공제와 부녀자공제, 표준공제만 적용)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인 572,000원이므로, 남편의 소득이 적거나 배우자공제 받아 환급받을 금액이 572,000원보다 적다면 남편이 배우자공제 받지 않고, 아내가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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