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 공제는?

황의정 조회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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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법개정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2007년 이전까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육아휴직 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2008.1.1부터가능)・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 보너스 포함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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