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아내가 올해 퇴직, 퇴직 때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수령할 퇴직금(100만원이상)을 아직 못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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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올해 소득으로 간주하여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조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기 때문이고, 이 경우 계약자가 아내인 보장성보험료,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남편과 아내 어느 쪽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가 퇴직 전 지출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받아야 하나, 총급여가 적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어 따로 소득공제 신청할 필요 없음
※ 위 경우에서 수령할 퇴직금이 없다면 남편이 배우자공제 가능
[사례] 2월에 퇴직, 2월까지 급여가 300만원이고 퇴직금이 90만원인 경우는?
-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 3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40만원)은 60만원이고, 퇴직소득금액 9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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