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아내가 3월에 퇴사,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250만원인 경우 공제는?

황의정 조회 : 850
목록 답변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으로 따져 500만원) 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