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아내가 8-10월까지 일용직(총급여 5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1월부터 정직원(월급 200만원)으로 일하는 경우?

황의정 조회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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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연봉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소득을 뺀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 1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일당으로 세금을 떼면 일용직근로자이고, 일용직소득인지 여부는 근무하는 회사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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