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2006~2010년 배우자공제를 놓친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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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환급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6년부터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2006~2010년) 세법을 몰라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후 신청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받을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줍니다. 환급금은 보통 환급신청 3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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