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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가공제] 장애인 판정에 대한 상담 사례

황의정 조회 :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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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중증환자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7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병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연맹의 병원공문을 가지고 가야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쉽습니다. 

연맹에서 장애인 해당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아버님이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 후 현재 요양 중인 경우 공제는?
⇨ 암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수술하신 연도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 후 퇴원하여 지금은 1개월에 한번 병원에 가고 있는데?
⇨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중증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3] 아버님이 치매로 입원도 하시고 월 1회 이상 치료받고, 경로우대공제 받고 있는데 추가로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 치매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4] 유방암도 장애인에 해당합니까?
⇨ 암환자가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시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사례5] 작년까지는 항암치료를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 후의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장애인해당 여부는?
⇨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6] 어머니가 만53세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받지 못했는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7]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20세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8] 아버지가 2월에 폐암 진단받으시고 올 8월말에 돌아가셨는데 공제는? 
⇨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중병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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