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아내가 일용직(파트타임/가내부업)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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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3.3%를 떼고 받으면 사업소득자, 4.4%를 떼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
- [(일당-100,000)×6%]×45%
- 일당 15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150,000-100,000)×6%]×45%
- 일당 13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37,000-10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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