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은?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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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고 2011년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총급여액은 500만원임.
※ 계산식 : 500만원 - 4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 100만원
※ 2006-2008년 연말정산 때는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배우자공제 가능
2. 배우자가 기타소득자인 경우
1)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 배우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배우자의 의료비 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2)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확정신고를 하면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음.
-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음.
3)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고,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기타소득 :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대학원연구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 80% 인정되어 총수입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
- 경품소득ㆍ연금저축해약금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없어 총수입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수입금액=필요경비)
-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으면 됨
3.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1) 배우자가 자영업자 :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
2) 보수받을 때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사업자 : 보수받을 때 미리 3.3%의 세금을 떼고 받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
사업자인 배우자는 올해 소득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확정되는데,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장비 기장할 경우 장부가액, 단순(기준)경비율 적용할 경우 "수입금액 x 경비율"이고,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당해연도 경비율이 다음연도 3~4월경 국세청에서 발표됨.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실하면 공제하면 되고, 만약 내년 5월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배우자공제 받은 근로자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면 됨.
배우자가 전년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였고, 올해 매출이 비슷할 경우 올해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지 않고, 내년 5월 배우자가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으면 됨.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납세자권리찾기 - 소득공제해설 - 소득금액 100만원 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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