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2.추가공제] 형이 장애인인데 만20세가 넘어 안되는줄 알고 공제 안받음. 환급이 가능한지?

황의정 조회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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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이 없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사본을 회사로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되고, 2006~2010년 환급신청은 ‘연말정산 홈페이지 → 납세자 권리 찾기 →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에서 연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됩니다.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주민등록등본 2부 
③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사본 2부(앞, 뒤면 모두, 장애인등록연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④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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