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추가공제] 아버지(아파트 경비) 59세고 장애인수첩(6급)이 있는데 아들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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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올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버지와 같이 살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아들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아버지와 같이 살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아들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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