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추가공제] 연도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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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10년까지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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