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2.추가공제] 암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떼는 요령은?

황의정 조회 : 1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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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가서 보여주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 병원에 보낸 공문 출력하기

☞ 장애인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떼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 요령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도 의사 및 원무과 직원이 '유방암은 장애인공제가 안 된다', '방광암은 소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장애인증명서는 발급 안 되고 진료소견서 발급만 가능하다', '의사 생활 10년 동안 암환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는 의사'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상담을 올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출력하여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환자 가족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음을 설명함


둘째, 세법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조처로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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