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추가공제] 4월에 입사했는데, 1-3월에 납부한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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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은 입사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입사전 납부액포함)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입사 전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고,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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