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황의정 작성일 : 12-05-30 15:36 조회 : 2,948 목록 답변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올해까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