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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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일을 하시면 보통 근로소득자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500만원에 해당하므로, 연봉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올해는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물어서 확인하면 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2008년까지는 연봉 7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은 경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6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부모님 이름으로 회원가입해야 함)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용직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올해는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물어서 확인하면 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2008년까지는 연봉 7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은 경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6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부모님 이름으로 회원가입해야 함)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용직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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