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과거연도 부모님공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환급거부받은 경우의 대처방법은?
황의정
조회 : 2,046
1. 내용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자 중 세무서로부터 ‘부양입증’ 문제로 최근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함(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해주고 있음)
2. 세무서에서 환급거부 이유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10-20만원의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사실만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만원의 생활비는 통상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이고,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가 안된다(일부 국세청 유권해석도 같은 내용).
3. 세무서에서 환급거부를 통지 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아래 링크된 사실확인서를 참고하여 자신에 맞게 작성하여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받지 못 한 경우 생략하고 사실확인서에 거부 사유 기재)와 함께 연맹팩스(02-736-1931)송부, 통지서와 사실확인서 외에 부모님부양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장사본등이 있으면 같이 송부
- 환급거부를 당한 사실을 상담코너나 연맹전화(02-736-1940)로 알림
- 세무서에 환급신청 취하를 하면 안 됨
- 납세자연맹에서는 통지서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심사청구를 해드리며, 재심사요청시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4.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정확히 알고 세무공무원과 응대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공제되는데, 이 때 부양을 의미는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과 대화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용돈을 보태주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본인의 생계비지원이 없었다면 부모님의 최저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 부모와 자식간에 부양입증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화응대 하시기 바랍니다]
(1) 2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용돈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월 20만원 정도의 돈은 용돈으로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이는 부당합니다. 월 20만원은 연 240만원이고 2009년 1인 최저생계비(2009년 491,000원)의 40.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월 20만원을 용돈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 실정상 여러 형제가 10-20만원정도 공통으로 생활비를 보태 보통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제 중 1명이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20만원의 생활비 보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입법취지로 본 부당성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세계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위나 출가한 딸, 차남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납세자에게 과다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세청예규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고충신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고충을 해결해주는 고충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때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주는 한국적 현실과 부모와 자식간에는 타인과는 달리 부양입증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감안 하여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은 부모님과 가까이 거주하고 있어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근로자가 부양하지 않고 있고 부모님 소득이 있다는 특별한 반증(다른 형제가 공제 받거나 부모님이 재산과 소득이 많거나, 국가로부터 연금을 많이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없는 한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면, 사업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근로자를 차별하여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요구입니다. 타인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만 부모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처분청이 부모의 부양입증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요구하는 처사로 심히 부당합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하면 “자가용으로 1-2시간내 거주하는 부모님을 매달 1번씩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금하는 효자, 효녀는 소득공제가 안되고 돈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자녀만 소득공제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통장사본 등의 요구는 부모님을 찾아 뵙고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4) 회사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민원인이 회사 연말정산때 세법을 알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신청을 하였다면 모든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예규에 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데 모든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근로자에게 부양입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충환급이라 하여 연말정산때와 달리 추가적인 소득공제 요건을 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과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는 고충제도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5) 이미 환급받은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납니다.
납세자연맹은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누락을 이유로 환급 신청한 바, 다른 세무서에서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환급 결정을 하였습니다(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에 대하여 2012년 1월 현재 전국 세무서에서 38,932명 이상이 환급받음).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